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ation Strategies After the Imprisonment Sentencing: Focused on the Supervised Releases in the United States

초록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서는 출소자가 자신의 구금형을 교정시설에서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준수사항 위반을 가지고 즉각적인 보호관찰 취소신청을 할 수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준수사항 위반이 전자감독법률 위반과같은 새로운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경찰 수사의뢰를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은 미국의 감독조건부 석방처럼 일부“경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밀착 보호관찰 시스템이다. 따라서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미국의 그것보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응전략도 “의무적 취소”조항 못지않게 더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전자감시소급적용성범죄자보호관찰Probation Supervision After ReleaseElectronic MonitoringSex OffendersProbation and Parole
제목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robation Strategies After the Imprisonment Sentencing: Focused on the Supervised Releases in the United States
저자
조윤오
DOI
10.36999/kjc.2013.25.3.239
발행일
2013-12
저널명
형사정책
25
3
페이지
239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