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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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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규철-
dc.date.accessioned2023-04-28T09:41:53Z-
dc.date.available2023-04-28T09:41:53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issn1976-5169-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9759-
dc.description.abstract「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우열에 있어 2017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및 독일의 BDSG처럼 배타적으로 명문의 규정의 존재 혹은 해석이 되지 않는 한 특별법의 절대적 우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법사이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 우위를 인정할 뿐이라는 의미다. 대법원도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은 일괄적 해결이 아닌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및 저촉되는 경우로 한정해서 법 적용판단을 해야 한다. 상호 모순 및 저촉 여부에 해당되는 경우 입법연혁, 입법목적, 입법체계, 규정사항(내용)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일반법 일괄배제의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범내용은 서로 달라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법제의 두 기둥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적으로 중복유사한 규범의 해석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판결 자체가 특정 영역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대한 합리성이 있는 판례이고, 2018 BDSG처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이 상당히 유사한 관계에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 및 제25조와 제58조처럼 혹은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2항처럼 각자의 법에만 존재한다면 각각 해당 규정만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상 의무준수를 의한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동시에 적용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도 적용이 된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각각의 적용대상자에 따라 내용을 정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를 통한 비밀번호 등 안전성 조치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 그리고 삭제권을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도 동일하다. 입법론적으로 보면 정합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 중심으로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동일 혹은 유사한 조항의 대폭폐지 후 「정보통신망법」 제63조의 제2항, 제22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30조 등 폐지 후 합리적인 내용수정과 함께 혹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 보호규정의 일괄폐지 후 특수한 상황에 맞는 개별조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편입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입법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에 각 개별법의 구체화를 강화시키는 입법안이 나타나고 있다.-
dc.format.extent31-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Special Provisions in other Law’ in relation to Article 6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rticle 5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in Viewpoint of Law Consistency-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15821/slr.2018.25.4.01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서울법학, v.25, no.4, pp 495 - 525-
dc.citation.title서울법학-
dc.citation.volume25-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495-
dc.citation.endPage525-
dc.identifier.kciidART002317099-
dc.description.isOpenAccessY-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c.subject.keywordAuthorLaw Consistency-
dc.subject.keywordAuthorSpecial provisions in other Law-
dc.subject.keywordAuthorSpecial law and General law-
dc.subject.keywordAuthorInformation subject-
dc.subject.keywordAuthor개인정보보호법-
dc.subject.keywordAuthor정합성-
dc.subject.keywordAuthor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dc.subject.keywordAuthor특별법과 일반법-
dc.subject.keywordAuthor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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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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