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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open accessConstitutional Amendment and Guarantee of Decentralization

Other Titles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Guarantee of Decentralization
Authors
최봉석
Issue Date
Jun-2018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개헌; 분권헌법; 지방분권; 주민자치; 주민주권; Constitutional Amendment;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 System; Resident Sovereign
Citation
법학논총, v.42, no.2, pp 3 - 51
Pages
4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2
Number
2
Start Page
3
End Page
51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9417
DOI
10.17252/dlr.2018.42.2.001
ISSN
1738-3242
Abstract
2018년 3월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국가와 온 국민의 모든관심이 집중되었다. 비록 현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폐기가 확정되었지만,이번 헌법개정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강조하여 분권헌법을 주장하였고, 그에따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번 헌법의 개정과는 별개로 향후 우리 헌법이 담아야할 분권헌법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의되어야할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헌법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며, 지방자치의주체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민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지방행정부과 지방입법부로 구성되며, 지방행정부의 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을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명문의 지방자치 보장들은 추상적인 설정으로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기존의 입법을 그대로 헌법에 상향입법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안과 기존 헌법조문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불명확하여 헌법개정안의 취지를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선방향으로서, 개헌안을 통해 주민주권이자 국민주권자인 주민의 헌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입법부와 지방정부를구성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이 자신의 입법의사로서 자치입법을제정함을 명시하여 현행 헌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법적 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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