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원과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pporting Great-grandchild Companies and Breach of Trus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5Do12633 Sentenced on November 9, 2017 -
- Other Titles
- A Study on Supporting Great-grandchild Companies and Breach of Trus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5Do12633 Sentenced on November 9, 2017 -
- Authors
- 이훈종
- Issue Date
- Aug-2018
- Publisher
- 한국경제법학회
- Keywords
- 경영판단의 원칙; 계열회사의 의사; 계열회사의 지원능력; 업무집행자의 책임; 지원받는 회사의 변제가능성; 증손회사 지원과 배임죄; principles of business decisions; intent of affiliated company; support capability of affiliated company; responsibility of executives; supporting company’s ability to repay debt; support of great-grandchild company and breach of trust
- Citation
- 경제법연구, v.17, no.2, pp 63 - 90
- Pages
- 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경제법연구
- Volume
- 17
- Number
- 2
- Start Page
- 63
- End Page
- 90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9214
- DOI
- 10.22829/kela.2018.17.2.63
- ISSN
- 1738-5458
2713-6299
- Abstract
- 대법원은 2017년 11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 중 모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계열회사 사이에는 비계열회사 사이와는 다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증손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한 경우 대여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모회사가 증손회사를 지원할 실익이 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하더라도 대여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면 증손회사가 모회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지원받은 계열회사의 이익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계열회사가 상당한 지분법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계열회사 간에 고유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적으로 연결된 모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지분법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별도의 객관적 보상이 없다하더라도 증손회사를 지원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하는 모회사의 이사회결의 없이 그룹회장 등이 지원을 결정하여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의사와 이사회결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모회사가 대여자금 일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므로, 그룹회장과 그룹 경영지원센터 간부들이 지원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열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며,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한 것도 아니다. 지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에 관여한 그룹회장 등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자본적으로 연결된 회사간에 대여하는 경우 공동이익, 지원능력, 변제가능성 및 지원절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경영판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원하는 모회사가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증손회사의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그 대여는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내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변제받지 못하여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우 지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증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증손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하여 모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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