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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문영희 | - |
| dc.contributor.author | 강동욱 | - |
| dc.date.accessioned | 2023-04-28T07:41:38Z | - |
| dc.date.available | 2023-04-28T07:41:38Z | - |
| dc.date.issued | 2018-09 | - |
| dc.identifier.issn | 1229-6910 | - |
| dc.identifier.issn | 2765-547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9119 | - |
| dc.description.abstract | 노인학대는 사실상 가정 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노인은 자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의 우려 때문에 학대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도 「노인복지법」에서 몇 개 조항에서 나열하고 있을 뿐이어서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개입이나 대처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인학대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입법을 통해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정책도 사후적인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신고에서 발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및 역할 강화, (2) 노인학대에 관한 홍보의 강화, (3)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 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4)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둘째,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1) 노인부양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및 서비스의 강화, (2) 노인상담소의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셋째,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1)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및 노인의 일자리 창출, (2)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관리·감독의 강화, (3)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넷째, 노인의 특성에 따른 학대 예방대책으로서 (1) 노인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의 개별화, (2) 노인복지시설에의 노인 입소 시 분류심사를 통한 구분 수용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강화 및 보호처분제도의 도입, (2) 학대행위자 및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 (3) 학대사례에 대한 DB구축과 활용의 법제화를 요청하였다. | - |
| dc.format.extent | 3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Legal-Policy Improvement-Measures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2789/IHLR.2018.09.21.3.199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21, no.3, pp 199 - 235 |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1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199 | - |
| dc.citation.endPage | 235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386387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der Abus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der’s Human Righ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Actual Conditions of Elder Abus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upport for the Elderl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인학대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인인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인복지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인학대 실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인부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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