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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ILO협약과 독일․영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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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성혜-
dc.date.accessioned2023-04-28T06:41:56Z-
dc.date.available2023-04-28T06:41:56Z-
dc.date.issued2018-11-
dc.identifier.issn1598-130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8914-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에게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전면 금지된다. ILO협약 제87호는 모든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협약 제87호, 협약 제98호 및 제151호가 모두 군인 및 경찰의 단결권에 대하여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공무직 종사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51조는 고위직 공무원, 기밀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단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ILO협약이 파업권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약이 파업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단결권(Koalitionsfreiheit)은 기본법(Grundgesetz: GG)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노동기본권을 향유한다. 다만 이른바 직업공무원제도(Berufsbeamtentum)에 의하여 공무원에게는 파업이 금지된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에게는 충성의무(성실의무)에 따라 국가 전체에 봉사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파업이 금지되는 반면, 신분이 보장되고 현직에 있을 때나 퇴직한 후나 적정한 생활이 보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의 경우는 불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의 헌법이 없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권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은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제정(2000년 발효)하면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을 국내법에 적용하게 되었다. 유럽인권협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로이 결사할 자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단결권이 보장되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 다만 단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문의 노동관계법령이 파업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술한 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계가 깊은 ILO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및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독일과 영국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그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 후 각국의 내용을 간단히 비교 검토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dc.format.extent41-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한국비교공법학회-
dc.title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ILO협약과 독일․영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Fundamental Labour Rights of Public Servants -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Law in Korea, Germany and the UK in Respect of ILO Conventions-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31779/plj.19.4.201811.00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공법학연구, v.19, no.4, pp 131 - 171-
dc.citation.title공법학연구-
dc.citation.volume19-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131-
dc.citation.endPage171-
dc.identifier.kciidART002412168-
dc.description.isOpenAccessY-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public servant-
dc.subject.keywordAuthorfundamental labour rights-
dc.subject.keywordAuthorstrike-
dc.subject.keywordAuthorfreedom of association-
dc.subject.keywordAuthorILO Conventions-
dc.subject.keywordAuthorGermany-
dc.subject.keywordAuthorthe United Kingdom-
dc.subject.keywordAuthor공무원-
dc.subject.keywordAuthor노동기본권-
dc.subject.keywordAuthor파업-
dc.subject.keywordAuthor결사의 자유-
dc.subject.keywordAuthor국제노동기구 협약-
dc.subject.keywordAuthor독일-
dc.subject.keywordAuthor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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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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