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upport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in China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Support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Enterprises in China
- Authors
- 유호림; 최준혁; 양동훈
- Issue Date
- Jun-2019
- Publisher
- 한국조세연구포럼
- Keywords
- 혁신경제; 조세우대; 중소기업; innovation economy; tax incentives; small and medium-sizede enterprises
- Citation
- 조세연구, v.19, no.2, pp 73 - 104
- Pages
- 3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조세연구
- Volume
- 19
- Number
- 2
- Start Page
- 73
- End Page
- 104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7992
- DOI
- 10.35636/ktr.2019.19.2.004
- ISSN
- 2287-1845
- Abstract
- 중국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기술개발과 기술거래 등 창업에 필수적인 기술개발단계로부터 시작하여 관련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및 그러한 기술개발단계를 거쳐 성장단계가 시작되는 소형영세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조세지원과 바이오신약 등 특정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세지원, 그리고 이러한 기술개발과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자 관련 조세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기술개발과 기술거래 등 창업에 필수적인 기술개발단계 및 특정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일반적인 창업기업과 창업투자자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감면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창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거래 및 특정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우처럼 현행 창업기업에 대한 “보편적 조세지원제도”를 기술개발과 기술거래 및 이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별적 조세지원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의 기초가 되는 기술개발이나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투자자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혁신 창업가와 기술인력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전환하되, 혁신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산업이나 혁신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조세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바, 중국과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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