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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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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한중-
dc.contributor.author강동욱-
dc.date.accessioned2023-04-28T01:40:39Z-
dc.date.available2023-04-28T01:40:39Z-
dc.date.issued2019-12-
dc.identifier.issn1598-5210-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7264-
dc.description.abstract〈국문요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살인,방화 등 강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뚜렷한 동기가 없는 소위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했던 방화 살인사건도 뚜렷한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한 강력사건이다. 그런데 본 필자는 최근 몇 년사이 이 사건 외에도 자신들 스스로도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본 필자가 일선 경찰관으로서 정신질환자가 난동 행위를 하여 부모들이 집에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느낀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너무 인권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공공의 안전 부분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통계, 정신질환자들의 입원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중 조현병 환자가 많아 조현병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중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원여부를 결정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둘째, 동의입원 제도의 규정은 삭제를 주장하였고, 셋째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입원요건을 완화하고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각 호 하나라도 해당하면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주장하였다. 넷째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반복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여 행정입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법규정 신설과 안전한 호송을 위하여 호송주체를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으로 개정을 주장하였고,다섯째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동의의 주체인 경찰관의 경우 정신건강의료부분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을것과 면책규정등을 제안하며, 일선 경찰관으로서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dc.format.extent30-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dc.title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
dc.title.alternativeThe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No-Current Crime' by the Mental Illness -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centers on the hospitalization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17926/kaolp.2019.19.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과정책연구, v.19, no.4, pp 3 - 32-
dc.citation.title법과정책연구-
dc.citation.volume19-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3-
dc.citation.endPage32-
dc.identifier.kciidART002549459-
dc.description.isOpenAccessY-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정신질환자 범죄-
dc.subject.keywordAuthor조현병-
dc.subject.keywordAuthor묻지마 범죄-
dc.subject.keywordAuthor경찰-
dc.subject.keywordAuthor정신건강복지법-
dc.subject.keywordAuthorCrime of mentally ill people-
dc.subject.keywordAuthorschizophrenia-
dc.subject.keywordAuthorCrime of not asking-
dc.subject.keywordAuthorPolice-
dc.subject.keywordAuthorMental Health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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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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