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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유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에관한 연구A Study on Corporat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Other Titles
A Study on Corporat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Authors
이향숙김상겸
Issue Date
Jun-2020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economic order; corporate freedom; freedom of occupation; board of directors; outside director system; 경제질서; 기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사회; 사외이사제도
Citation
법학논총, v.44, no.2, pp 27 - 57
Pages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4
Number
2
Start Page
27
End Page
57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539
DOI
10.17252/dlr.2020.44.2.002
ISSN
1738-3242
Abstract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경제질서를 헌법의 한 질서로 명문화하였다. 그 후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 이르러 개인의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보장이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업은 경제질서에있어서 경제주체이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기업은 법률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헌법상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를 말한다.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 직업활동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설립과활동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와관련하여 보호를 받는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기업의 자유가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뿐만 아니라 균형있는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회사의 내부통제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사외이사제도는 이런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가 들어온 것은 경제위기 이후 1998년부터이다. 이렇게 사외이사제도가 들어온 것은 대주주에 의한 기업의 지배 개선을 통하여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 등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에서 내부통제기구로 설치된 이사회가 대표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갖고 있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기업경영을 감시하고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과 지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 수준과 실행은 아직 부족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을 채택하여 영국, 일본처럼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이유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자발적 준수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가 발전하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강화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즉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추천 및 영향을 덜 받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과정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인식전환, 기관투자자및 소액주주의 건전한 견제, 감사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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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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