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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사고에서의 민사상 사회적 상당성과 위험인수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 위험인수법리의 전개를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노아 | - |
| dc.contributor.author | 홍선기 | - |
| dc.date.accessioned | 2026-03-24T15:00:12Z | - |
| dc.date.available | 2026-03-24T15:00:12Z | - |
| dc.date.issued | 2026-02 | - |
| dc.identifier.issn | 1598-527X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4061 | - |
| dc.description.abstract | 생활체육의 확산과 함께 스포츠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포츠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법원은 사회적 상당성과 위험인수법리를 활용하여 책임 범위를 조정해 왔으나, 그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사고에서의 민사책임 판단구조를 이론적으로 재정립하고, 미국법에서 발전해 온 위험인수법리의 전개 과정과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 구조와 사회적 상당성의 개념을 검토하고, 생활체육사고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적용되는 구체적 요소로서 종목의 특성, 규칙 준수 여부, 참가자 수준, 시설·지도자의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위험인수법리에 관하여는 명시적·묵시적 위험인수의 구별과 사회적 상당성과의 관계를 개관하였다. 특히 미국법에서 위험인수법리가 전개된 과정을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Crane 사건(1913)은 Baseball Rule을 확립하였고, 1970년대 야구 슬라이딩 사건들은 비교과실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되었으며, Turcotte 사건(1986)은 전문 선수에 대한 본질적 위험인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Knight 사건(1992)은 위험인수를 주된 위험인수와 부차적 위험인수로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생활체육사고에 대한 적용구조를 재구성하였다. 첫째, 사회적 상당성에 의한 1차 필터로서 스포츠의 본질적 위험 범위 내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한다. 둘째, 위험인수와 과실상계에 의한 2차 필터로서 책임 범위를 조정하되, 위험인수는 과실상계의 한 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참가자 유형에 따라 차등적 기준을 적용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위험인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시설·지도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위험 고지 제도의 체계화, 종목별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제도 활성화, 사고 통계 축적, ADR 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사고의 민사책임 판단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과 위험인수법리의 이중 필터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국 판례의 전개 과정을 통해 위험인수법리가 고정된 법리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공평 관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유연한 법리임을 확인하였다. | - |
| dc.format.extent | 20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 |
| dc.title | 생활체육사고에서의 민사상 사회적 상당성과 위험인수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 위험인수법리의 전개를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Social Adequacy and the Application of Assumption of Risk Doctrine in Civil Liability for Recreational Sports Accidents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ssumption of Risk Doctrine in American Law -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29, no.1, pp 121 - 140 | - |
| dc.citation.title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 |
| dc.citation.volume | 29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startPage | 121 | - |
| dc.citation.endPage | 140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314093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생활체육사고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스포츠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사책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회적 상당성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험인수법리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불법행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안전배려의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과실상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법성 조각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creational sports acciden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orts law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ivil liabili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ocial adequac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ssumption of risk doctrin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or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uty of car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mparative negligen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negation of illegal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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