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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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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승현-
dc.date.accessioned2026-03-18T06:00:15Z-
dc.date.available2026-03-18T06:00:15Z-
dc.date.issued2026-02-
dc.identifier.issn1229-4578-
dc.identifier.issn2713-626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4027-
dc.description.abstract유치권자인 피고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에 대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유치물을 임대한 지 4년 4개월 후 유치물을 반환받았고, 그 후 유치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이하에서는 ‘원심 판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유치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은 민법 제324조가 규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에 대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후에 유치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상 판결은 이를 기초로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피고의 유치권은 그때부터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 이 글은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가 종료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치권소멸청구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과 함께 비교법적으로 국내의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유치권소멸청구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과 지상권소멸청구권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유치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이 선관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치물의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경우,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대여한 경우 등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경우에 유치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면 그 반환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dc.format.extent75-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dc.title유치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의 검토--
dc.title.alternativePetition for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on the Grounds that the Lien Holder Leased the Retained Article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Retained Article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95278 Issued on August 31, 2023--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18215/kwlr.2026.82..26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강원법학, v.82, pp 263 - 337-
dc.citation.title강원법학-
dc.citation.volume82-
dc.citation.startPage263-
dc.citation.endPage337-
dc.type.docTypeY-
dc.identifier.kciidART003314020-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유치권자-
dc.subject.keywordAuthor민법 제324조 제2항의 선관주의의무-
dc.subject.keywordAuthor유치권소멸청구-
dc.subject.keywordAuthor지상권소멸청구-
dc.subject.keywordAuthor유치물의 사용-
dc.subject.keywordAuthor부당이득-
dc.subject.keywordAuthorA lien holder-
dc.subject.keywordAuthora fiduciary duty under Article 324-
dc.subject.keywordAuthorParagraph 2 of the Civil Act-
dc.subject.keywordAuthorclaim for termination of right of retention-
dc.subject.keywordAuthorclaim for termination of superficies-
dc.subject.keywordAuthoruse of a retained article-
dc.subject.keywordAuthor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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