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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유치물의 무단임대행위와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승현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2T05:30:20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2T05:30:20Z | - |
| dc.date.issued | 2025-12 | - |
| dc.identifier.issn | 1598-3285 | - |
| dc.identifier.issn | 2950-8533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3691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에 대한 논의 중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제3자에 대한 유치물 무단임대가 종료된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는 경우가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 사례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긍정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대여한 행위(이른바 ‘무단임대행위’)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필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무단임대행위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의 법적 취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권 제도의 법적 취지는 제재설의 관점을 주된 요소로 파악하거나 이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위험설의 관점을 부수적인 요소로 파악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전술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기초로 이 글의 쟁점인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제3자에 대한 유치물 무단임대가 종료된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안을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와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채무자가 유치물의 소유권자인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재설의 관점과 위험설의 관점이 모두 적용되어 신소유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치물의 신소유자가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재설에 따라 신소유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소유자의 권리 취득의 원인을 ‘승계취득’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더 이상 신소유자에게 손해 발생의 현실적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험설의 관점을 적용하여 신소유자는 이미 성립한 구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정교한 이론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형성권의 양도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 - |
| dc.format.extent | 90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 |
| dc.title |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무단임대행위와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 | - |
| dc.title.alternative | Unauthorized rental of the lienholder’s security interest and Claim for extinguishment of lien under Article 324(3) of the Civil Code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56006/JCL.2025.25.3.9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비교법연구, v.25, no.3, pp 277 - 366 | - |
| dc.citation.title | 비교법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5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277 | - |
| dc.citation.endPage | 366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90589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치권자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법 제324조 제2항의 선관주의의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치권 소멸청구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상계의 의사표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치물의 점유 · 사용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부당이득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 lien holde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 fiduciary duty under Article 324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laim for termination of right of reten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laim for termination of superficie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use of a retained articl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unjust enrich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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