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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가명처리된 의료정보의 이용중지청구권' 도입과 한계 - 대만사법원판결(111年憲判字第13號)과 한국헌재결정(2020헌마1476)의 비교를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최원형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선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06T02:30:13Z | - |
| dc.date.available | 2026-02-06T02:30:13Z | - |
| dc.date.issued | 2025-12 | - |
| dc.identifier.issn | 1598-9178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3649 | - |
| dc.description.abstract | 2025년 8월 12일, 대만 위생복리부 산하 전민건강보험서가 시행한 령(令)에 의하여 이른바 ‘정보주체의 건강보험자료 이용정지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이는 3년 전의 대만사법원판결(111年憲判字第13號)에서 제시된 입법보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본인의 건강보험자료에 대한 이용정지청구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022년 8월 12일 있었던 대상판결은 학술기관 등이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되, ①이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②독립적인 감독기구, ③당사자의 이용정지청구권이 미비된 채 운영되는 당시 법체계가 위헌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규정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일부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만의 이용정지청구제도에 의하면, 개인의 건강보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전민건강보험서의 심사위원회는 전문가⋅학자⋅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를 과반 이상 두게 함으로써 심사과정의 독립성 및 투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이용정지의 청구인은 정보주체인 본인만이 될 수 있고,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되며, 청구가 승인되더라도 표시일 이전에 이미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정지효력의 소급 적용이 금지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면서도 학술기관 등의 의료정보 활용을 과도하게 규제하지는 않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규정하는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서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특히 정교하게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 다룬 대만사법원판결의 논리와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는,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헌법체계가 보호하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케 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만의 경우 이용정지청구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전면적인 처리정지라고 볼 수 없고, 처리와 이용 개념을 구분하여 “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을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우리 법제가 넓게 정의하는 가명정보의 처리정지보다 상당히 좁은 의미에서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정지요구권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주체의 쳥구가 있는 경우에 제3자 제공만을 금지하는 이용정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의 이용정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식별자를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에 이를 재식별하여 제3자 이용만 정지하는 것의 실현가능성),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실제로 알 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처럼 제도의 입법형식, 기술적 가능성 등의 한계가 예상되지만, 대만의 이용정지청구권 도입은 장기적으로 포괄적 동의제도의 도입, 가명처리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처리 외 용도의 사용정지에 해당하므로 단계적인 옵트아웃(opt-out)의 한 유형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
| dc.format.extent | 2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의료법학회 | - |
| dc.title | 대만의 '가명처리된 의료정보의 이용중지청구권' 도입과 한계 - 대만사법원판결(111年憲判字第13號)과 한국헌재결정(2020헌마1476)의 비교를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The Introduction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Request Suspension of Use of Pseudonymized Medical Information in Taiwan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Taiwan Judicial Yuan Decision (Judicial Yua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No. 13 of 2012)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20Hunma1476)-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17215/kaml.2025.12.33.2.323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의료법학회지, v.33, no.2, pp 323 - 349 | - |
| dc.citation.title | 한국의료법학회지 | - |
| dc.citation.volume | 33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323 | - |
| dc.citation.endPage | 349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89572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H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NHIA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대만 사법원 헌법법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용정지청구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H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NHIA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tituional Court R.O.C.(Taiwa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ight to Request Suspension of Us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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