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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A Policy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sports

Other Titles
A Policy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sports
Authors
정현이보애
Issue Date
Nov-2025
Publisher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Keywords
이스포츠; 제도화; 스포츠윤리; 스포츠안전; 이스포츠상설경기장; 공공-민간 거버넌스; esports; Institutionalization; Sports Ethics; Sports Safety; esports Stadium; Public-Private Governance
Citation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28, no.4, pp 47 - 63
Pages
17
Indexed
KCI
Journal Title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47
End Page
63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2590
ISSN
1598-527X
Abstract
이스포츠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 이스포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본 연구는 이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산업을 넘어 스포츠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스포츠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이자 산업 영역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선수의 장시간 노동, 불명확한 근로계약, 경기 운영의 공정성 논란 등 제도화 수준이 낮아 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이스포츠협회 등의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현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스포츠 제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과 표준계약서 제도화를 통한 스포츠윤리 확립,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셋째, 지역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고제 도입과 공공-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의 제도화를 노동권, 윤리성, 공공성이라는 세 축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제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이스포츠 제도화는 산업 진흥을 넘어 공정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스포츠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스포츠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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