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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적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 과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최봉석 | - |
| dc.date.accessioned | 2025-12-12T17:30:39Z | - |
| dc.date.available | 2025-12-12T17:30:39Z | - |
| dc.date.issued | 2025-11 | - |
| dc.identifier.issn | 1226-6159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2313 | - |
| dc.description.abstract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통제하기 위한 직접민주제적 장치이지만, 그 본질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에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지방자치제도는 제117조와 제118조에 한정된 추상적 규정 속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의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수단이자 대의제의 왜곡을 교정하는 헌법상 ‘비상제동장치’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주민소환제는 청구요건, 개표요건 등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주민소환의 헌법적 지위와기능을 재조명하고, 헌법합치적 재구조화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요건에 있어서는 인구규모와 선거구 특성에 따른 차등화를 고려하고, 획일적 서명비율은 대도시에서는 비현실적이고 소규모 지역에서는 과도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개표정족수 역시 단순 완화보다는 대의제의 안정성과 주민참여의 균형 속에서 정치적 다양성 내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의 도입은 정당소환제로의 전환 위험과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구사유를 법률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이 ‘법적 위법성’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의한 명문화보다는 주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나아가, 전자서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구절차의 현대화는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인증체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소환제의 재구조화는 ‘주민주권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권자임을 전제로, 헌법상 지방자치의 추상적 규정과 현실적 제약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때, 주민소환제는 비로소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속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
| dc.format.extent | 42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안암법학회 | - |
| dc.title | 주민소환제의 적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 과제 |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Reform Tasks for the Rationalization of the Local Recall System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2822/alr..71.202511.191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안암법학, no.71, pp 191 - 232 | - |
| dc.citation.title | 안암법학 | - |
| dc.citation.number | 71 | - |
| dc.citation.startPage | 191 | - |
| dc.citation.endPage | 232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68357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ocal government System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ocal Recall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sident Sovereig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centraliza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mocracy Local autonomy system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ocal recall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sident sovereign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centralized stat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방자치제도. 주민소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민주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분권국가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주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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