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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셰브론 원칙 공식적 파기의 함의 - 재량행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선 | - |
| dc.date.accessioned | 2025-10-27T15:00:10Z | - |
| dc.date.available | 2025-10-27T15:00:10Z | - |
| dc.date.issued | 2025-09 | - |
| dc.identifier.issn | 1598-1584 | - |
| dc.identifier.issn | 2672-073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1878 | - |
| dc.description.abstract | 2024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Loper Bright Enterprise v. Raimondo 판결(2024)에서 1984년 이후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다수의 판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왔던 셰브론 원칙(Chevron Deference)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법해석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서 주요하게 적용되어 왔던 법리를 개정한 판단으로, 입법부에는 입법의 명확성과 엄밀성을 갖출 의무를 더욱 중요하게 부여하고, 행정부에는 주요 정책과 법집행에 있어서 더 많은 입증 의무를 부여하며, 사법부에게는 환경, 이민, 과학기술 영역 등 재량이 광범위하게 부여되거나 전문기술적 영역에 대해서도 엄밀한 검토를 요구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헌법 제3조에 대하여 다수설은 최종적 법해석권자는 법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소수의견은 의회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법령을 제정한다. 법원은 행정부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해석하되, 합리성(reasonableness)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연방행정절차법과의 충돌여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모호한 법일지라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에서 재량권 남용은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문제에 대해서 증거에 의한 판단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셰브론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수의견은 (1) 법령이 모호한 경우 행정청이 허용가능한 법적 해석을 제시한 경우 구체성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된다는 점, (2) 법령의 모호함을 묵시적 위임으로 간주한 점, (3) 행정청의 전문성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 (4) 실질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는 2016년 이후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소송당사자들이 주장하여 하급심 법원에서는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반면, 소수의견은 연방행정절차법은 모든 법적 문제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성 기준(reasonableness)로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해서 셰브론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수설의 판례 변경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셰브론 원칙은 문언주의(원론주의)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견해, 헌법 제3조의 적극적 해석으로 법원에 판단영역을 돌려놓았다는 견해, 헌법과 법률상 위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묵시적으로 행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은 허구라는 견해, 당초 셰브론 원칙의 결함으로 더이상 존중이 요구되지 않고 Skidmore 원칙이 강조될 것이라는 견해, 셰브론 원칙이 파기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706조(2)의 “자의성, 재량남용, 위법성”, “증거 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더이상 셰브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파기하였을 뿐 일반적인 사건에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어려운 사건에서 판사의 이념에 따라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 의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판례라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셰브론 원칙의 공식적 파기는 다음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위임입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부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해석의 한계로서 환경, 기술, 정책적 결정 영역 등에서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위임 자체가 없거나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도 법률이 불명확한) 미국의 논의와 비견할 수는 없지만, 추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 관련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사전적 입법의무는 어느 범위까지 부여될지, 입법의무를 이행한다 할지라도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형식적인 재위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도 대해서도 개별 사례를 통한 검토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전문영역에 대한 해석에서 사법심사의 범위가 논의될 수 있다. 예컨대 “기한, 위임, 위탁, 취소, 철회, 등”의 확정적 개념은 내용을 특정할 수 있지만, “공익, 중대한 과실, 필요한 조치, 중대한 사유 등”의 불확정적 개념에서 결정재량(공익의 존부 등)가 아닌 선택재량(이익형량의 요소 선택, 여러 수단 중 가장 공익적 수단 선택의 방법)에서는 사법부의 전면적 심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심사의 요소로 “절차의 이행 여부, 이질적 고려 개입 여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반영되며, 판단여지 측면에서 “판단의 남용, 판단의 일탈 및 불행사 등”이 고려되는데 사법심사의 방법으로 셰브론 원칙의 도입을 고려하자는 견해, 정책판단이나 공익판단 등에서도 이를 사법부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제안된다. 셋째, 행정소송의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에서 셰브론 원칙의 파기는 행정청에게 법해석에 있어서 이전보다 큰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법원에게는 전문영역이라 할지라도 독립적이고 엄밀한 심사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흠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해석에 대한 소송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환경, 기술 등 새로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법원으로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입법 제정, 법령해석 등에서 보다 엄밀한 입증책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와 항고소송의 대상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 재량행위의 해석에 관한 소송대상성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 dc.format.extent | 40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
| dc.title | 미국 연방대법원 셰브론 원칙 공식적 파기의 함의 - 재량행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s Formal Abandonment of the Chevron Doctrine - Focusing on Its Impact on the Interpretation of Discretionary Acts -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36532/kulri.2025.118.421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고려법학, no.118, pp 421 - 460 | - |
| dc.citation.title | 고려법학 | - |
| dc.citation.number | 118 | - |
| dc.citation.startPage | 421 | - |
| dc.citation.endPage | 460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55465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셰브론 원칙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재량행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임입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행정입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요문제의 원칙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evron Doctrin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scretionary Ac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legated Legisla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dministrative Legisla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nciple of Important Issu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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