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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상 배우자 거주권의 입법론적 제언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승현 | - |
| dc.date.accessioned | 2025-09-28T15:00:11Z | - |
| dc.date.available | 2025-09-28T15:00:11Z | - |
| dc.date.issued | 2025-08 | - |
| dc.identifier.issn | 1229-9251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1665 | - |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부부 중 가구주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 유형에서 문제된다. 즉 첫 번째 유형은 생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하여 생존 배우자를 거주 건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은 생존 배우자의 거주 건물에 대한 사용할 권리의 주장을 피상속인과 생존 배우자 사이의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함으로써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므로, 민법 제613조제2항 단서 소정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들이생존 배우자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속인들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거주 건물을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도록 협의하였지만, 이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함으로써(민법 제406조), 생존 배우자의 주거 불안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은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거주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함을 인정하여, 생존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함에 따라 이 사안 유형이 문제되는 경우에 생존 배우자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으며, 결국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일반인 사이에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3%로 가장 높아서 상속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의 적절한 분배 등 가족 내에서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존의 법원의 해석과 생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협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상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을 두고 충돌하는 생존 배우자의 기대이익, 상속인들의 경제적 이익, 그 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고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생존 배우자의거주권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입법안에 대한 뼈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 |
| dc.format.extent | 30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입법학회 | - |
| dc.title | 우리민법상 배우자 거주권의 입법론적 제언 |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ve Proposals for Spousal Residency in the Korean Civil Code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31536/jols.2025.22.2.004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입법학연구, v.22, no.2, pp 119 - 148 | - |
| dc.citation.title | 입법학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2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119 | - |
| dc.citation.endPage | 148 | - |
| dc.type.docType | Y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42422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ging socie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vision of inheritan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Use-lease agreemen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urviving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ouse’s short-term residenc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urviving spouse’s long-term residenc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고령화 사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상속재산의 분할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용대차계약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생존 배우자의 단기거주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생존 배우자의 장기거주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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