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관리 및 검색과 영장주의Collection, management and search of DNA detection samples and warrants
- Other Titles
- Collection, management and search of DNA detection samples and warrants
- Authors
- 강동욱
- Issue Date
- Oct-2020
- Publisher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디엔에이; 디엔에이감식시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영장주의; 재범위험성; DNA; DNA detection samples;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rrantism; risk of recidivism
- Citation
- 법학논총, v.33, no.2, pp 9 - 43
- Pages
- 3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33
- Number
- 2
- Start Page
- 9
- End Page
- 43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049
- DOI
- 10.17251/legal.2020.33.2.9
- ISSN
- 1225-9969
- Abstract
- 디엔에이법의 제3차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의 디엔에이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은 장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범죄수사목적의 증거수집활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에 있어서 일반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요구되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디엔에이법에서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요하는 것과 달리 그 감식 및 신원확인절차에 대해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고있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디엔에이법상 영장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있어서 그 성격에 맞게 영장주의제도를 허가장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그 채취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또는 가능성)’을 추가적시함으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엔에이법에서 재범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등에 있어서적정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채취대상자의 동의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그 동의가 채취대상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의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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