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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살펴 본 PG 및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자금 관리 개선 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현정환 | - |
| dc.contributor.author | 최지아 | - |
| dc.date.accessioned | 2025-08-03T15:30:12Z | - |
| dc.date.available | 2025-08-03T15:30:12Z | - |
| dc.date.issued | 2025-06 | - |
| dc.identifier.issn | 1976-9253 | - |
| dc.identifier.issn | 2671-8677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8817 | - |
| dc.description.abstract | 2024년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함께 판매대금 및 선불충전금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액은 약 1.3조 원에 달했고, 피해 판매업체는 4만 8천 곳 이상에 이르며, 이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과 소비 위축, 유통업계의 실적 악화 등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은 단지 개별 플랫폼의 문제를 넘어, 이커머스 플랫폼의 고객자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정산자금 별도관리, 지급기한 설정, PG사 규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제도개선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해외국가들의 이커머스 정산자금 관리 규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결제기관을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객자금은 반드시 인민은행 또는 적격 상업은행에 별도로 예치되며, 이는 무면허 자금거래 및 이중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도는 PA(Payment Aggregator) 제도를 통해 비은행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중앙은행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에스크로 계좌에 고객자금을 전액 예치하는 규정을 의무화하였다. 싱가포르 역시 지급서비스법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면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거나 허가된 지급기관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통해 자금이동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관리 규정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호주는 이커머스가 수행하는 판매대금 지급서비스를 지급촉진서비스로 분류하여 허가제를 도입하고, 고객자금 보유 시 신탁관리 혹은 별도 계정 보관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 개정안은 정산지연 리스크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판매대금은 고객자금으로 간주하여 전액(100%) 별도 관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의 직접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부 PG사를 통한 지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PG업의 정의 및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넷째, 지급기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율성과 시장 유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커머스 정산자금 관리의 법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 |
| dc.format.extent | 26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지급결제학회 | - |
| dc.title |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살펴 본 PG 및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자금 관리 개선 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Improving the Management of Settlement Funds by PGs and E-Commerce Platforms: Lessons from the TMON·Wemakeprice Incident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2898/kpsakr.2025.17.1.549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지급결제학회지, v.17, no.1, pp 549 - 574 | - |
| dc.citation.title | 지급결제학회지 | - |
| dc.citation.volume | 17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startPage | 549 | - |
| dc.citation.endPage | 574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224429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티메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커머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자금융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ayment gatewa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자금융거래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commerce paymen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ayment gatewa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gital finan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ectronic fin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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