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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생존권적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오해 - 소위 ‘배드파더스'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2도699)을 중심으로 -The Supreme Court’s Misunderstanding of the Child Support as a Right to Survival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e So-called ‘Badfathers’ Case (2022 Do. 699) -

Other Titles
The Supreme Court’s Misunderstanding of the Child Support as a Right to Survival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e So-called ‘Badfathers’ Case (2022 Do. 699) -
Authors
전미현김경제
Issue Date
Feb-2025
Publisher
한국입법학회
Keywords
Child support; Unauthorized of personal information; Child’s right to survival; Child’s welfare; 양육비; 신상공개; 행위목적; 자녀의 생존권; 자녀의 복리
Citation
입법학연구, v.22, no.1, pp 243 - 273
Pages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입법학연구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243
End Page
273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8125
DOI
10.31536/jols.2025.22.1.009
ISSN
1229-9251
Abstract
정부는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의한부모 가족에 한하며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미성년 자녀를양육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한 배경에는 그간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양육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성명, 출생년도, 거주지역, 직업 및 직장명, 얼굴사진 등)을 공개한 행위에 대한수원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유죄의 이유로 수원 고등법원과대법원은 신상을 공개한 목적에 ‘비방할 목적’이 있고 신상공개가 인터넷을 통하여이루어졌으며 신상공개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 조 제1항을 적용하여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형을 정하고 선고유예를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주어진다. 우선 신상공개 행위의 목적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함,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임으로 정당한 목적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 수원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논증할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입증상의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행위목적과 결과불법을 잘못 이해한다. 행위목적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 근본적인 이유를말한다. 이 행위목적은 그 행위를 중심으로 목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의 행위가 만들어 내는 결과에 따라 행위목적을 달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행위목적을 결과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있다고 보는 오류를 범한다. 여기에 더하여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신상공개로인하여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지는 자녀의 생존권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근거하는 하나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양육비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하여 노력할 책무를 지며, 이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은 양육비가 가지는 자녀의 생존권으로서의 의미, ‘자녀의 복리’이다. 그러므로 법원도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면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면서 법익형량을 할 때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상공개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에 무죄의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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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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