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of the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 Other Titles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of the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 Authors
- 김수민; 이완희
- Issue Date
- Dec-2020
- Publisher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사법; 성인사법; 낙인이론; 정책단제도;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Juvenile justice; Adult justice; Labeling Theory; Policy expert system
- Citation
- 가천법학, v.13, no.4, pp 3 - 25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가천법학
- Volume
- 13
- Number
- 4
- Start Page
- 3
- End Page
- 25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81
- DOI
- 10.15335/GLR.2020.13.4.001
- ISSN
- 2713-8151
2713-816X
- Abstract
-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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