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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 인가제도의 개선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양기진 | - |
| dc.contributor.author | 강경훈 | - |
| dc.date.accessioned | 2025-02-13T08:00:09Z | - |
| dc.date.available | 2025-02-13T08:00:09Z | - |
| dc.date.issued | 2024-12 | - |
| dc.identifier.issn | 1738-370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724 | - |
| dc.description.abstract | 오늘날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등 인터넷만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네오뱅크(Neo Bank)의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기존 은행의 사업 영역을 빠르게 침식 중이다. 한국에서도 은행업 시장의 경쟁 혁신을 위하여 은행의 신규 진입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며 은행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촉진하고 스몰[은행]라이센스를 도입하며 챌린저은행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은행인가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어야 할지가 검토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자국 은행업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소형전문은행(Small Specialist Bank) 제도를 도입하여 챌린저은행을 대폭 인가하였고 미국에서도 미국 전역에서 영업하기 위한 국법은행을 인가하면서 특수목적국법은행(SPNB) 인가를 활용하여 핀테크회사들의 예금수신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핀테크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영미의 은행인가당국은 핀테크회사의 은행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을 승인하면서 핀테크회사의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인터넷은행을 겨냥한 별도의 특례 또는 인가요건 완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은행법 등에서 은행의 종류별로 최저 자본금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은 은행인가신청자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한 위험 부응적 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아울러 은행의 본인가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설 은행에 대하여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기금에의 위해방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적극 부과하고 중점 모니터링하도록 본인가시 인가재량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합적인 은행업 감독 관점에서 광의의 은행업도 가급적 은행업에 통합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준(準)은행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을 은행법에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 및 핀테크회사의 은행업 진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소형은행의 설립 지원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법에 소형은행인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스몰라이센스와 같이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병용하는 인가제도를 도입하여 적격 요건을 갖춘 소형은행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 소형은행들이 독자적인 영업전략으로써 기존 은행과 경쟁하거나 상생하는 소위 챌린저은행으로 활동하거나 진화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인가신청자들이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노출될 잠재적 위험은 각 신청자들마다 다양할 것이므로 은행인가신청의 심사시 개별 은행마다 노출된 위험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험에 비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 - |
| dc.format.extent | 3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금융법학회 | - |
| dc.title | 현행 은행 인가제도의 개선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for improving the current Korean banking licensing system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15692/KJFL.21.3.2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금융법연구, v.21, no.3, pp 57 - 93 | - |
| dc.citation.title | 금융법연구 | - |
| dc.citation.volume | 21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57 | - |
| dc.citation.endPage | 93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166275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Neobank∥Internet-Only bank∥Small Specialist bank∥Challenger bank∥Small [bank] license∥bank license∥Mutual Savings banks∥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provide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네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소형전문은행∥챌린저은행∥스몰라이센스∥은행인가∥상호저축은행∥종합지급결제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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