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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에 관한 소고 - 독일 초상권 법리와 유럽인권법원 Bild GmbH & Co. KG v. Germany 판결을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유인근 | - |
| dc.contributor.author | 홍선기 | - |
| dc.date.accessioned | 2025-02-13T08:00:09Z | - |
| dc.date.available | 2025-02-13T08:00:09Z | - |
| dc.date.issued | 2024-12 | - |
| dc.identifier.issn | 1976-4383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723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래 독일에서는 기본권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익형량 원칙’을 일관된 해결기준으로 삼아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는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독일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근거한 ‘차등적 보호 원칙’에 따라 그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예술저작권법과 초상권 법리인 차등적 보호 원칙을 소개하였다. 차등적 보호 원칙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초상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해당 초상이 ‘시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초상이거나 그 초상 공표로 인해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초상을 공표할 수 있다는 독일 예술저작권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이러한 차등적 보호 원칙은 법률에 따라 초상권을 다른 기본권보다 강화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원칙이다. 그리고 최근 유럽인권법원에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을 다룬 ‘Bild GmbH & Co. KG v. Germany, no. 9602/18’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판결은 독일에서 언론사가 인터넷 신문에 경찰관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하여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으로, 독일 법원을 거쳐 유럽인권법원까지 제소된 사건이다. 해당 판결에서 독일 법원들은 경찰관의 초상권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유럽인권법원은 독일 법원들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독일 법원들이 제시한 근거나 형량 과정은 당해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는 정당하지만, 향후 출판될 출판물로 인해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해야 할 형량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등적 보호 원칙에 따른 법익형량은 일반적인 법익형량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익형량의 결과가 축적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 되어 기본권 간 서열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ild 판결에서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유럽인권법원은 독일 법원들이 제시한 근거나 형량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면 독일 법원들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 - |
| dc.format.extent | 3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유럽헌법학회 | - |
| dc.title |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에 관한 소고 - 독일 초상권 법리와 유럽인권법원 Bild GmbH & Co. KG v. Germany 판결을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ortrait Right - Focusing on German Legal principles of Portrait Righ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GmbH & Co. KG v. Germany -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1592/eucj.2024.46.209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유럽헌법연구, no.46, pp 209 - 245 | - |
| dc.citation.title | 유럽헌법연구 | - |
| dc.citation.number | 46 | - |
| dc.citation.startPage | 209 | - |
| dc.citation.endPage | 245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165030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표현의 자유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초상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격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본권 충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차등적 보호 원칙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eedom of express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rtrait Righ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ity Righ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Graded protection princip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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