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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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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승현-
dc.date.accessioned2025-02-13T06:30:16Z-
dc.date.available2025-02-13T06:30:16Z-
dc.date.issued2024-12-
dc.identifier.issn1598-3285-
dc.identifier.issn2950-8533-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709-
dc.description.abstract원고(여성)가 피고(남성)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4년경 이혼신고도 마쳤는데, 그 후 원고가 혼인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거나 강박 등으로 혼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인의 무효 확인(주위적 청구) 및 혼인의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과 원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부적법 각하하였지만,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후, 원심 법원의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였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자판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였다. 이 글은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이 사건 쟁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혼인의 무효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을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둘째, 이 쟁점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 쟁점에 대한 국내의 학계의 논의 상황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혼인이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경우에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은 소의 이익을 인정한 반면,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므로, 두 판결의 내용과 함께 두 판결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이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쟁점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로 혼인 해소 후 제기한 혼인무효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일본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이 쟁점의 토대가 되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일본의 논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 ‧ 과거의 법적 행위의 유효 ‧ 무효의 확인에 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논의 상황도 이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전술한 작업을 기초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dc.format.extent86-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dc.title이혼 후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dc.title.alternativeAction for Declaration of Nullity of Marriage after Divorce and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56006/JCL.2024.24.3.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3, pp 327 - 412-
dc.citation.title비교법연구-
dc.citation.volume24-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327-
dc.citation.endPage412-
dc.identifier.kciidART003164966-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혼인관계-
dc.subject.keywordAuthor이혼-
dc.subject.keywordAuthor혼인의 무효-
dc.subject.keywordAuthor혼인무효확인의 소-
dc.subject.keywordAuthor확인의 이익-
dc.subject.keywordAuthor과거의 법률관계-
dc.subject.keywordAuthormarital relationship-
dc.subject.keywordAuthordivorce-
dc.subject.keywordAuthornullity of marriage-
dc.subject.keywordAuthoraction for declaration of nullity of marriage-
dc.subject.keywordAuthor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dc.subject.keywordAuthorpast leg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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