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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관계에서 불안의 항변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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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창렬-
dc.date.accessioned2025-02-13T05:30:13Z-
dc.date.available2025-02-13T05:30:13Z-
dc.date.issued2024-12-
dc.identifier.issn1229-2478-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706-
dc.description.abstract불안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자가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쌍무계약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쌍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면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하여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의 이행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불안의 항변권의 법리적 근거를 사정변경의 법리라고 하면 계약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은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와 같은 협의의 이행위태 사유 외에, 공급능력의 불충분성, 목적물에 숨어 있는 하자발생의 불안감, 수출입 금지나 전쟁발생 가능성 등의 광의의 이행위태 사유의 경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안의 항변권의 근거에 관한 한정주의적 입장인 사정변경의 법리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는 비록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행위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의존관계를 가진 쌍무계약에서 이행위험의 균형을 유지하여 이행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위태 사유의 발생으로 반대급부의 이행불안이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사정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선이행의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계속적 계약관계나 연대보증계약 그리고 보험계약처럼 계약의 성질상 일방의 급부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위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재산상태의 약화나 신용불안과 같은 객관적 이행위태 사유 뿐만 아니라, 주관적 이행위태 사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이행위태 사유 뿐만 아니라 계약시에 존재하였다가 계약후에 판명된 사유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효과로서 이행거절권 뿐만 아니라 최근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담보요구권과 계약해제권까지 인정할 입법적 필요성이 있다.-
dc.format.extent46-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쌍무계약관계에서 불안의 항변권의 법률관계-
dc.title.alternativeLegal Relationship of Assurance of Performance in Bilateral Contracts-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15539/KHLJ.59.4.6-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경희법학, v.59, no.4, pp 177 - 222-
dc.citation.title경희법학-
dc.citation.volume59-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177-
dc.citation.endPage222-
dc.identifier.kciidART003165836-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쌍무계약-
dc.subject.keywordAuthor동시이행의 항변권-
dc.subject.keywordAuthor선이행의무-
dc.subject.keywordAuthor사정변경의 법리-
dc.subject.keywordAuthor불안의 항변권-
dc.subject.keywordAuthor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dc.subject.keywordAuthorassurance of performance-
dc.subject.keywordAuthorprior performance obligation-
dc.subject.keywordAuthor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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