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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를 약정한 공동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최창렬 | - |
| dc.date.accessioned | 2025-01-15T06:30:31Z | - |
| dc.date.available | 2025-01-15T06:30:31Z | - |
| dc.date.issued | 2024-12 | - |
| dc.identifier.issn | 1226-2927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6784 | - |
| dc.description.abstract | 불안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선이행 의무자가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상판결은 주택조합인 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법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85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는데, 별도약정으로 PF대출 이루어진 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2015년 내에 연대보증 책임을 면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업대상 토지의 95%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해지자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연대보증을 거절한 사안이다. 제1심판결에서는 연대보증을 거절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제2심과 대법원은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불안의 항변권은 선이행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쌍무계약 외의 별개의 약정에 의한 의무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연관관계를 가진 경우에 불안의 항변권까지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판례는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법리적 근거에 관하여 사정변경의 법리를 제시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안의 항변권의 법리적 근거를 사정변경의 법리라고 하면 계약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은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와 같은 협의의 이행위태 사유 외에, 공급능력의 불충분성, 목적물에 숨어 있는 하자발생의 불안감, 수출입 금지나 전쟁발생 가능성 등의 광의의 이행위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안의 항변권의 근거에 관한 한정주의적 입장인 사정변경의 법리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는 비록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행위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의존관계를 가진 쌍무계약에서 이행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여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위태 사유의 발생으로 반대급부의 이행불안이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사정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선이행의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 |
| dc.format.extent | 4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토지법학회 | - |
| dc.title | 신용공여를 약정한 공동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 | - |
| dc.title.alternative | Exercise of Assurance of Performance of Joint Contractor Agreeing on Credit Offering - Subject Judgment: Supreme Court 2022. 5. 13. 2019Da215791 Judgment -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2868/koland.2024.40.2.010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토지법학, v.40, no.2, pp 365 - 411 | - |
| dc.citation.title | 토지법학 | - |
| dc.citation.volume | 40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365 | - |
| dc.citation.endPage | 411 | - |
| dc.identifier.kciid | ART003151190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Joint sure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ssurance of performan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F loa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development proje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bilateral contr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연대보증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불안의 항변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도급계약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F대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재개발사업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쌍무계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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