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와 제한점Study on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 Other Titles
- Study on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 Authors
- 손성구; 권경희
- Issue Date
- Dec-2021
- Publisher
- 대한의료법학회
- Keywords
- 첨단재생바이오법; 재생의료; 임상연구; 줄기세포치료; 의료기술;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investigator initiated trial; clinical study of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stem cell therapy; medical technology
- Citation
- 의료법학, v.22, no.4, pp 159 - 184
- Pages
- 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의료법학
- Volume
- 22
- Number
- 4
- Start Page
- 159
- End Page
- 184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3983
- DOI
- 10.29291/kslm.2021.22.4.159
- ISSN
- 1229-8069
- Abstract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식’이라는 의료행위인 재생의료를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술적 접근으로 환자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가 승인하는 고위험연구는 1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 등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자료요건을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여 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제정 이전 약사법 체계 내의 세포치료제 임상연구를 위한 제출자료는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면제되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계획 승인신청 시 품질 및 비임상시험자료를 의약품에 준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품목허가 시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힘으로, 임상연구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기본요건보다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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