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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Claim for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s due to the Realignment of Ordinary Wag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recedents —

Other Title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Claim for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s due to the Realignment of Ordinary Wag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recedents —
Authors
조성혜
Issue Date
Apr-2022
Publisher
한국사회법학회
Keywords
ordinary wages;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s; principle of good faith; violation; supreme court case; 통상임금; 추가 법정수당; 신의칙; 위반; 대법원 판례
Citation
사회법연구, no.46, pp 295 - 338
Pages
44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법연구
Number
46
Start Page
295
End Page
338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3303
DOI
10.22949/kassl.2022..46.008
ISSN
1738-1118
2733-9580
Abstract
지난 2021. 12. 16.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사관행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을 추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지하듯이 대법원은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획을 그었던 2013. 12. 18. 갑을오토텍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갑을오토텍 사건 이후 하급심 판례만 지속적으로 나왔을 뿐 대법원 판례의 공백이 크던 중 2019. 2. 14. 시영운수 사건에서 오랜만에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 판례로서는 처음으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 이후 대부분의 판례는 추가 법정수당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신의칙 위반을 부정하였고, 소수의 판례만이 신의칙 위반을 긍정하였다. 현대중공업 사건은 이러한 판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자면 사실심 종결 당시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업이 이러한 경영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법정수당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업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요즈음 사실심 종결 이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 또는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견할 수는 없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시시각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거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생불능의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다른 문제는 각 판례가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수당의 정기상여금성,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대상근로자, 대상기간,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 시점 등 각기 다른 기준을 그 근거로 삼아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규칙한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례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 하에 발생한 다툼에 대하여 판결시점에 따라 판단기준을 달리하며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을 인정 또는 배척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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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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