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연구The Study for an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for the equitable remuneration
- Other Titles
- The Study for an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for the equitable remuneration
- Authors
- 유정주; 차승재
- Issue Date
- Sep-2022
- Publisher
- 한국영화학회
- Keywords
- 영상저작자; 공정한 보상;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저작권법; 저작권료;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audiovisual authors; equitable remuneration; unwaivable and inalienable rights; copyright act; copyright fees; CISAC
- Citation
- 영화연구, no.93, pp 149 - 173
- Pages
- 2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영화연구
- Number
- 93
- Start Page
- 149
- End Page
- 173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571
- DOI
- 10.17947/FS.2022.9.93.149
- ISSN
- 1598-9682
- Abstract
- 이 논문은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작권법」개정안을 만드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이란 영상저작물의 2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저작자가 받는 추가적으로 받는 보상을 의미한다. 논문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며, 해외 사례를 조사할 것이며, 「저작권법」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저작권법」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영상산업에서 저작자와 영상제작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저작재산권의 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저작자들의 권리를 복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는 다양한 국가에서 법으로 명문화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저작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 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추정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권리는 포기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이다. 이런 영상저작자의 권리가 칠레나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10년이상 연구자들의 연구와 국회의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공론화과정을 거쳤다. 둘째,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영상저작자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셋째,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징수한 한국영화에 대한 저작권료를 회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보상은 대한민국의 영상산업의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저작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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