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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와 중앙은행 간 관계에 대한 재고찰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Bank and Payment and Settlement

Other Titles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Bank and Payment and Settlement
Authors
현정환
Issue Date
Sep-2022
Publisher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Keywords
화폐제도; 지급결제제도; 중앙은행; 디지털금융; 자금이체; Monetary System; Payment System; Central Bank; Digital Finance; Money Settlement
Citation
사회과학연구, v.29, no.3, pp 85 - 101
Pages
17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과학연구
Volume
29
Number
3
Start Page
85
End Page
101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560
DOI
10.46415/jss.2022.09.29.3.85
ISSN
1598-8996
Abstract
본 논문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및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화폐로서의잠재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등 급변하는 지급결제환경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본 논문은 화폐의 기능(교환의 매개체)을 거시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한다. 본 논문은 복수 화폐가 존재하는상황에서 각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기능하도록 화폐 간 상호교환성을 달성하여 화폐의 균일성 또는 단일성을 완성하기 위해 지급준비제도, 안전한 결제자산, 결제유동성 제공장치 등을갖춘 지급결제제도가 형성된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이 등장한 것임을 보인다. 오늘날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결제자산 및 결제유동성 제공, 자금결제시스템 운영 및 관여 등의역할은 화폐의 교환의 매개체 기능 확보(화폐의 균일성 확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전자화폐기관에 대한 중앙은행계좌 접근 허용, 중국의 빅테크 이용자예탁금 100% 중앙은행예치 및 청산기구(왕롄)를 통한 지급결제 강제조치, 2021년 국제결제은행의 글로벌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적용 결정 등은 지급결제제도의 근원적 의미에 충실하게 화폐 간 상호교환성 즉 중앙은행화폐와의 교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시도이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화폐 도입 과정에서 화폐와 지급결제제도의 근원적 의미에 맞게 지급결제제도를 개편·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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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Jung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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