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의 근본이념에 입각한 조계종 청규제정의 방향 -제계십리(制戒十利)를 중심으로-A New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Pure Rule of the Jogye Order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Vinaya-piṭaka(Precept Collection) - Focusing on the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 -
- Other Titles
- A New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Pure Rule of the Jogye Order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Vinaya-piṭaka(Precept Collection) - Focusing on the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 -
- Authors
- 이자랑
- Issue Date
- Jun-2013
- Publisher
- 대각사상연구원
- Keywords
-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制戒十利); Vinaya(律); Jogye Order(曹溪宗); Pure Rule(淸規); precept meetings(布薩); repentance ceremony(自恣);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制戒十利); Vinaya(律); Jogye Order(曹溪宗); Pure Rule(淸規); precept meetings(布薩); repentance ceremony(自恣); 제계십리; 조계종; 청규; 승가; 포살; 안거; 정법(正法); 갈마; 멸쟁법
- Citation
- 대각사상, no.19, pp 9 - 42
- Pages
- 3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대각사상
- Number
- 19
- Start Page
- 9
- End Page
- 42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4581
- ISSN
- 1229-1080
- Abstract
- 본 논문은 율의 제정 이념인 ‘제계십리(制戒十利)’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새로운 청규 제정의 방향성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승풍 실추 사건으로 인해 승가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했다. 이에 조계종단은 승가의 위상을 바로 잡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모든 조계종도가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는 ‘청규’ 제정을 위해 청규제정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조계종의 승려들은 『사분율』과 『범망경』보살계, 청규, 종헌․종법이라고 하는, 때로는 서로 상치하기조차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무시무시한 분량의 네 가지 규범집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청규는 이러한 혼란을 가라앉히고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될 청규는 네 가지 규범집의 이념과 내용을 잘 조화시키면서도 구성원이 납득하는 현실성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필자는 기존의 네 가지 규범집 가운데 특히 ‘율장(律藏)’(『사분율』을 비롯한 6대 광율)에 나타나는 제계십리, 즉 붓다가 율을 제정한 열 가지 목적이야말로 이러한 요구를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율장에 나타나는 율 제정의 근본이념인 제계십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규 제정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계십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빨리율 및 그 주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사분율』이 아닌 빨리율을 고찰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내용상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빨리율에는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라는 상세한 주석서가 남아 있어 자구(字句)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내용을 근거로 제계십리에 담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승가의 안락과 화합, 개인의 평안과 해탈, 일반사회와의 조화, 정법(正法)의 확립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율의 근본이념에 입각한 청규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청규 편찬에는 모든 구성원의 합의점 도출, 범계 행위와 처벌 기준의 상관관계 명시, 포살과 자자에 관한 규정 제시, 일반사회의 가치관 고려라는 네 가지 사항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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