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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과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조성혜 | - |
| dc.date.accessioned | 2024-08-08T12:30:43Z | - |
| dc.date.available | 2024-08-08T12:30:43Z | - |
| dc.date.issued | 2017-08 | - |
| dc.identifier.issn | 1738-1118 | - |
| dc.identifier.issn | 2733-9580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2066 | - |
| dc.description.abstract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국가와 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도 긍정적,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외형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이 거의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성이 평등한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물론,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들 부모를 지원하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당하게 차별받는 계층에 머물러 있다. 기업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업무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동료근로자들 역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만큼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거부감을 갖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눈치가 보여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또 그런 이유로 젊은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피하려 한다. 가정에서도 대다수의 남성배우자는 자신의 경력개발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력개발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여성은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고, 기업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장문화를 스스로 극복해야만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용을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주의 부담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 별다른 대책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최초 3개월 간 150만원(급여의 80%)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인상만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단방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같은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 여성을 경력단절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인사상의 불이익과 동료 근로자의 눈치가 보여 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조건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여성 근로자들도 고용불안이나 동료를 의식하지 않고 일ㆍ가정양립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강제적 육아휴직이나 대체근로자의 의무적 채용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ㆍ가정의 양립은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배우자, 동료근로자,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실현이 가능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 - |
| dc.format.extent | 3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사회법학회 | - |
| dc.title | 양성평등정책과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The Policy on Gender Equality and the Labor Market in Korea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2949/kassl.2017..32.007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사회법연구, no.32, pp 189 - 225 | - |
| dc.citation.title | 사회법연구 | - |
| dc.citation.number | 32 | - |
| dc.citation.startPage | 189 | - |
| dc.citation.endPage | 225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56389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Cand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Gleichstellung der Geschlechte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auenpolitik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rbeitsmark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skriminierung | - |
| dc.subject.keywordAuthor | Vereinbarkeit von Erwerbs- und Privatlebe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양성평등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여성정책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노동시장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차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일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가정 양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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