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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남윤 | - |
| dc.contributor.author | 강동욱 | - |
| dc.date.accessioned | 2024-08-08T09:00:49Z | - |
| dc.date.available | 2024-08-08T09:00:49Z | - |
| dc.date.issued | 2023-08 | - |
| dc.identifier.issn | 1976-3115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821 |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9. 8. 주가 대폭락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신라젠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최근 유죄 확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에 관한 가장납입의 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은 기존의 주금 가장납입에 대한 기존 판례와 논리적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견금(見金) 행위로 일컬어지는 대금 납입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여 이를 가장납입 행위로 단정 지음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상법」 제628조가 납입가장죄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법」상 주금의 납입 가장행위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인데다가 법원은 가장행위에 관하여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함과 아울러 유추 적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즉, 주금을 견금 방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엄연히 정당한 주금 납입행위가 이루어지고, 주금납입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적정한 회계처리를 거쳐 그 자금을 인출하는 등 그 과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사실행위가 경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하나로 보아 주금납입을 무효라고 전제하고, 견금방식의 주금납입 행위를 무리하게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처벌하다 보니 정작 회사의 자금인출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형량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금이 아닌 사채대금 납입에 관한 견금행위에 대하여 주금납입의 견금행위에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하려다 보니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모순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법적용에 있어서 지나친 확장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에 관한 불확정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구성요건을 좀 더 구체화·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원은 현행 납입가장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나친 확대·유추 해석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법령적용을 위해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 | - |
| dc.format.extent | 28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가장납입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 |
| dc.title.alternative | A Critical Review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1589/ajlaw.2023.17.2.321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아주법학, v.17, no.2, pp 321 - 348 | - |
| dc.citation.title | 아주법학 | - |
| dc.citation.volume | 17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321 | - |
| dc.citation.endPage | 348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997487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rime of Pretending to Pa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rticle 628 of the Commercial 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Bond with Warran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가장납입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납입가장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상법 제628조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업무상배임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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