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제도Unemployment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in Germany
- Other Titles
- Unemployment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in Germany
- Authors
- 조성혜
- Issue Date
- Dec-2023
- Publisher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Keywords
- 독일; 실업급여; 실업부조; 시민급여; 근로능력; Germany; Unemployment Benefits; Unemployment Assistance; Citizen Benefits; Working Capacity
- Citation
- 노동법논총, v.59, pp 541 - 594
- Pages
- 5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노동법논총
- Volume
- 59
- Start Page
- 541
- End Page
- 594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520
- ISSN
- 1229-4314
- Abstract
- 독일의 실업자는 기준기간 30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12개월 이상 취업을 하면 실업 전 소득과 무관하게 순임금의 60%(유자녀 67%)에 해당하는 실업급여((Arbeitslosengeld)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기간이 우리나라(기준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취업)에 비해 2배 정도로 길고, 우리나라와 같은 급여의 상・하한액 제도가 없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우리나라의 최단 120일에서 최장 270일보다 2배 이상 길다. 실업급여의 제한 사유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제한 기간을 1주부터 12주까지로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급여(Bürgergeld)는 일명 “하르츠 Ⅳ”(Hartz Ⅳ)라고도 일컬어졌던 실업급여 Ⅱ를 대체하여 2023. 1. 1.부터 시행된 실업부조로서,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지급된다. 시민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직장을 찾지 못한 장기실업자,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실업부조인 구직촉진수당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만 지급되어 실업급여와 연계되지 않는 점과 대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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