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한 법제적 연구A Legal Study to Improve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 Other Titles
- A Legal Study to Improve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 Authors
- 김대지; 김상겸
- Issue Date
- Oct-2023
- Publisher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대의제 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법치국가원리; 국회의 자율권; 방탄국회; 국정통제기능;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National Assembly member; representative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rule of law principle; National Assembly autonomy; bulletproof National Assembly; state control function
- Citation
- 법학논총, v.36, no.2, pp 7 - 39
- Pages
- 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36
- Number
- 2
- Start Page
- 7
- End Page
- 39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456
- DOI
- 10.17251/legal.2023.36.2.7
- ISSN
- 1225-9969
- Abstract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회의 특권이다. 17세기 초 형성된 불체포특권은 당시 군주로부터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불체포특권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는데, 현대에도 많은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불체포특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건국헌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은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특권을 오⋅남용하였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권위주의 정부의 시대가 갔지만, 오히려 1990년대 중반 민주화된 정치환경에서 오⋅남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제15대와 제16대 국회에서는 무려 27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런 국회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제19대 국회이다.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것에 대한 반응으로 11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을 가결한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정상적⋅자주적 기능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으로 인하여 헌법적 의미와 가능을 상실한다면, 불체포특권의 존재에 대하여 헌법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체포특권이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한다면 헌법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이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실정법을 위반함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역으로 헌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하여 그동안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시대가 왔다고 하여도 외압으로부터 공정한 국정 수행을 위하여 불체포특권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의 기본적 내용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변경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체포특권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해야 한다. 체포동의서의 제출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회의원 스스로 자진 출두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철회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서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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