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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관Verfassungsorgan für die verfassungsrechtliche Nachprüfung von Notmaßnahmen

Other Titles
Verfassungsorgan für die verfassungsrechtliche Nachprüfung von Notmaßnahmen
Authors
김경제
Issue Date
Mar-2014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긴급조치; 심판의 기준; 헌법개정;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부칙; Notmaßnahme; Prüfungsmaßstab; Verfassungsänderung; 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Zusatzbestimmungen
Citation
헌법학연구, v.20, no.1, pp 403 - 433
Pages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403
End Page
433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8504
ISSN
1229-3784
2733-8959
Abstract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과거 유신헌법에 의하여 성립되었던 긴급조치에 대하여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의 관할권을 충분한 논증 없이 자신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고 위헌심판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런 충분한 입증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103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위반한다.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성립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약 이 조항이 헌법개정이론으로 정당화된다면 긴급조치는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부칙 제6조에 따라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권한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긴급조치를 사법심사에서 배제하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조항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고 그리고 긴급조치는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긴급조치는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헌법부칙 제6조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심판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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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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