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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행사의 기능과 현실Funktion und Wirklichkeit der Ausübung des parlamentarischen Zustimmungsrecht zur Ratifizierung von Verträgen

Other Titles
Funktion und Wirklichkeit der Ausübung des parlamentarischen Zustimmungsrecht zur Ratifizierung von Verträgen
Authors
김경제
Issue Date
Dec-2013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Keywords
Vertrag; Vertragsabschluss; Ratifizierung; Zustimmungsrecht zur Ratifizierung; Parlamentarische Resolution; 조약; 조약체결; 비준; 비준동의; 국회의결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14, pp 191 - 224
Pages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유럽헌법연구
Number
14
Start Page
191
End Page
22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737
ISSN
1976-4383
Abstract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성립하여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짐으로 국회에게 조약체결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조약체결이 신속함이나 혹은 반대의 제거라는 핑계로 비밀리에 그리고 감추어서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현재 공개된 사회에서는 조약의 체결 필요성이나 협의과정 그리고 협의되는 내용과 방향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조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들의 지위가 대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통제 필요성 혹은 야당에 의한 조약체결과정에 개입 가능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에게 중요한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단지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면 국회는 이미 완성된 조약안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권한을 사용하여 조약체결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우선 헌법 제62조의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을 통하여 특정 국가와 그리고 특정 내용의 조약체결 필요성을 조약체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비준동의촉구결의안”의 형식으로 특정 국가와 특정 내용의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조약체결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서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하여 조약내용에 특정한 방향의 문언을 포함하게 하거나 혹은 특정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체결될 조약에 합치하는 법률을 사전에 제정하여 둠으로써 조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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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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