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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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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경제-
dc.date.accessioned2024-08-08T04:30:35Z-
dc.date.available2024-08-08T04:30:35Z-
dc.date.issued2013-09-
dc.identifier.issn1229-3784-
dc.identifier.issn2733-8959-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711-
dc.description.abstract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유신헌법 당시 공포되었던 일련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기준이 유신헌법 제53조가 아니라 현행헌법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효력을 가지는 헌법은 현행헌법이며 유신헌법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폐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긴급조치에 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설사 헌법에 그런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항은 근대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 규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헌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함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런 생각은 헌법개정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고 현행헌법의 시행기간에 관한 헌법부칙 제1조를 검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헌법 부칙 제1조는 현행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시행 이전의 사건에는 현행 헌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또한 현재의 헌법으로 과거에 확정된 사건을 심판한다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 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하면서 헌법개정의 의미를 오해하였다. 헌법은 개정이 되어도 개정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통용되었던 헌법이 규율하였던 결과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헌법개정은 과거의 헌법을 없는 것으로 돌리는 과정이 아니다. 하나의 법은 시행기간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개정자들은 항상 부칙을 통하여 그 시행기간을 규정한다. 유신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게 성립되었다면 개정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하여는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그 사법심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심판의 기준인 헌법이 달라진다. 만약 유신헌법으로의 개정이 제6차 개정헌법의 개정방식을 따르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본다면 제6차 개정헌법이 효력을 잃지 않았음으로 긴급조치는 제6차 개정헌법에 따라 위헌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유신헌법이 가진 내용 가운데, 성립상의 문제를 덮어 두고, 헌법개정의 한계이론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런 조항들은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포괄적 사법심사를 배제하여 법치주의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신헌법 제53조의 이 부분, 특히 사법심사 배제부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이 가지는 성립상의 문제점을 덮어 놓는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dc.format.extent31-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한국헌법학회-
dc.title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dc.title.alternativeProbleme des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über die Notmaßnahme-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헌법학연구, v.19, no.3, pp 325 - 355-
dc.citation.title헌법학연구-
dc.citation.volume19-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325-
dc.citation.endPage355-
dc.identifier.kciidART001808813-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긴급조치-
dc.subject.keywordAuthor심판의 기준-
dc.subject.keywordAuthor헌법개정-
dc.subject.keywordAuthor헌법개정의 한계-
dc.subject.keywordAuthor헌법의 동일성-
dc.subject.keywordAuthorNotmaßnahme-
dc.subject.keywordAuthorPrüfungsmaßstab-
dc.subject.keywordAuthorVerfassungsänderung-
dc.subject.keywordAuthor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dc.subject.keywordAuthorIdentität der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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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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