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The Issues in Obstetric No Fault Compensation Act an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 Other Titles
- The Issues in Obstetric No Fault Compensation Act an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 Authors
- 박현수; 오수영; 김암
- Issue Date
- Jun-2013
- Publisher
- 대한주산의학회
- Keywords
- Obstetrics;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No fault compensation; 산과;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보상
- Citation
- Perinatology, v.24, no.2, pp 65 - 71
- Pages
- 7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Perinatology
- Volume
- 24
- Number
- 2
- Start Page
- 65
- End Page
- 71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692
- ISSN
- 2508-4887
2508-4895
- Abstract
-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였고, 법 46조에 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무과실 보상제도)가 논란 끝에 2013년 4월 시행 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상 비용의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의사들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분만 병원의 폐쇄, 더 나아가서 산과진료의 황폐화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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