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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Die Verfassungswidrigkeit vom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Other Titles
Die Verfassungswidrigkeit vom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Authors
김경제
Issue Date
Apr-2013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Keywords
Personal Hearings Ausschuss; Nominierung des Verfassungsrichterkandidaten; Amtsdauer; Richterliche Eigenschaft; Gesetzgebung und Justizausschusses; 인사청문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임기; 헌법재판관 신분; 법제사법위원회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4, no.1, pp 33 - 66
Pages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미국헌법연구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33
End Page
66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678
ISSN
1225-4746
Abstract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후보자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란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권자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변호사 가운데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고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임명 방법이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두 절차를 따로 규정한 헌법의 체계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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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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