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諒解覺書(MOU)의 法的 規律에 관한 小考Consideration of Legal Regulation f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ther Titles
Consideration of Legal Regulation f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uthors
최창렬
Issue Date
Dec-2017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Keywords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의향서; 예약; 가계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i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non-bi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etter of Intent; LOI; precontract; provisional contract
Citation
토지법학, v.33, no.2, pp 225 - 264
Pages
40
Indexed
KCI
Journal Title
토지법학
Volume
33
Number
2
Start Page
225
End Page
26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815
DOI
10.22868/koland.2017.33.2.007
ISSN
1226-2927
Abstract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一回的 협상에 의해 의사의 합치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최종적인 계약에 이르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예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예비적 합의 의 대표적인 문서인 양해각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양해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최종계약을 위한 협상조건이나 중간합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해각서는 원래 국가간의 양자합의로 공동정책이나 노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비구속적인 법적 문서로 사용되다가 점차 私法上의 계약체결을 위한 중간 합의문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양해각서와 유사한 중간적 문서로는 의향서(Letter of Intent)가 있는데, 의향서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체결의사가 있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해각서는 일정한 내용의 중간적 합의나 성실한 협상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과정에서 취득하 비밀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쌍방적 합의를 담고 있다. 그래도 의향서나 양해각서 모두 계약체절 전의 중간적 문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그 기능과 법적 효력은 중첩적인 경우가 많다. 양해각서를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豫約과 비교하면, 예약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양해각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약과 비교하여 볼 때 청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양해각서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이고 중간적 합의라고 할지라고 철회 가능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non-binding MOU)가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계약금액, 계약금액의 최대조정한도, 진술(Representations) 및 확약사항(Warranties), 면책조항, 이행보증금 등의 상사조항(commercial terms)에 관한 것이고, 성실협상조항, 배타적 협상의무조항, 비밀유지조항, 비용분담조항, 계약체결시한조항 등의 법률조항(legal terms)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인수계약(M&A)를 위한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2001년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M&A거래에서 미국의 포드사가 고액을 제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서는 정밀 확인실사 후 지나치게 저가를 제시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후, 기업 M&A거래를 위해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사용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계약의 협상과정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지출과 계약체결기회의 상실이란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협상 중 부당한 파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에 의해 매각대금의 5%에 가까운 이행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징수함으로써 양해각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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