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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계약할 수 있는가: 홉스의 계약법론Making Society Through Contract? : Hobbes’s Theory of Contract Law

Other Titles
Making Society Through Contract? : Hobbes’s Theory of Contract Law
Authors
김도현
Issue Date
Dec-2017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Keywords
Thomas Hobbes; Contract; Gift; Pure executory contract; Partly executory contract; Assurance game; 홉스; 계약; 증여; 완전미이행계약; 부분미이행계약; 확신게임
Citation
법과사회, no.56, pp 215 - 244
Pages
3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사회
Number
56
Start Page
215
End Page
24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783
DOI
10.33446/KJLS.56.7
ISSN
1227-0954
Abstract
홉스는 자연권의 양도를 증여와 계약으로 구분하면서, 구분의 기준으로 ‘쌍무성’을 제시했다. 증여는 권리의 편면적 양도이며, 계약은 권리의 상호적 양도인 것이다. 증여와 계약의 자연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무방식의 약속인 미래시제의 증여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도 당사자 모두가 미이행 상태에 머무는 한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홉스의 입론은 로마법 이래 당대까지 이어지던 전통적 계약관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영국 보통법의 영향보다 대륙의 시민법학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주권을 설립하는 사회계약은 증여가 아니라 계약이며, 그 중에서도 모든 당사자가 장래의 이행을 약속하는 미이행계약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구속력 근거는 자연법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주권자의 강제권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선결문제 요구의 난점이 있으나, 홉스가 주권을 설립하는 계약을 탐구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사회계약인 주권을 획득하는 계약의 이론적 토대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가령 사회상태 하에서 시민들이 더 이상 사회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사회계약은 구속력을 잃게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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