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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합병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심으로 -A Study on Ensuring a Merger of Listed Corporations - Focusing on the Merger of Samsung Construction & Trading Corporation with Cheil Industries -

Other Titles
A Study on Ensuring a Merger of Listed Corporations - Focusing on the Merger of Samsung Construction & Trading Corporation with Cheil Industries -
Authors
이훈종
Issue Date
Aug-2017
Publisher
한양법학회
Keywords
계열회사간 합병;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합병; 상장회사의 가치; 기준시가; 자본시장법의 개정; 합병비율의 공정성; 획일적인 합병비율; Merger of affiliates; merger of Samsung Construction & Trading Corporation and Cheil Industries; value of listed company; standard market price; revision of capital market act; fair merger ratio; uniform merger ratio
Citation
한양법학, v.28, no.3, pp 29 - 49
Pages
21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양법학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29
End Page
49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665
ISSN
1226-8062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계열회사간 합병이 매우 많으며, 이러한 합병에서는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981년부터 2004년 말까지의 기간 중 거래소 상장기업이 합병사인 275건의 합병 중 합병비율이 0인 경우와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131건의 합병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총 131건의 합병 중 관계사간의 합병이 113건으로 86.3 퍼센트에 달하고, 피합병회사가 비상장사인 경우가 105건으로 80.1 퍼센트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소 상장사의 일반적인 합병의 형태는 상장합병사와 관계사인 비상장피합병사 간의 합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자들에 따르면 대주주가 관계사간의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이익조정을 통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정재욱/배길수, “지배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합병 및 피합병사의 이익조정: 관계사합병을 사용한 증거”, 「회계학연구」 제31권 2호, 한국회계학회, 2006, 87면.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합병도 계열회사간의 합병인바, 대주주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 중 제일모직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다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사들은 합병당사회사나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보다는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다양한 합병비율산정 방법 중 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에 의하여 합병비율이 산정되었다. 합병으로 인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이건희 등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이 대폭 강화되어 삼성이란 기업집단의 주력기업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되었다. 계열회사 대주주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중 한 회사에 대하여 보다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그 회사에게 유리하게 합병조건을 정하려고 한다. 이사들은 합병 후에도 계속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의 선임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열회사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의 공정성 특히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술한 제도 즉 상장법인의 공정한 가치평가, 합병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사전공시 및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적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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