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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 차입매수 판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을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훈종 | - |
| dc.date.accessioned | 2024-08-08T02:30:56Z | - |
| dc.date.available | 2024-08-08T02:30:56Z | - |
| dc.date.issued | 2016-03 | - |
| dc.identifier.issn | 1598-3722 | - |
| dc.identifier.issn | 2733-6700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321 | - |
| dc.description.abstract | 온세통신 사건에서는 대상회사 온세통신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온세통신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인수회사 유비스타에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반면에, 대상회사 온세통신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결하였지만, 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온세통신에게 담보가액만큼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담보형차입매수에 관한 선례인 신한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살펴본 후 온세통신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먼저 자산이 반대급부 없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대상회사 온세통신은 자신의 채무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옥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834억원을 장기대출받았는 바, 장기대출금 834억원이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그후 대상회사는 사옥을 매도한 대금으로 장기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대상회사가 사옥을 매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에 상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회사에게는 소유권상실이란 불리한 점과 채무의 변제란 유리한 점이 공존하므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회사가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상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물론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지만, 대상회사가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 - |
| dc.format.extent | 25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기업법학회 | - |
| dc.title | 온세통신 차입매수 판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을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Ruling on the Leveraged Buyout of Onse Telecom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2Do9148 Sentenced on March 12, 2015 -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기업법연구, v.30, no.1, pp 195 - 219 | - |
| dc.citation.title | 기업법연구 | - |
| dc.citation.volume | 30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startPage | 195 | - |
| dc.citation.endPage | 219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94707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rect cost for providing collateral | - |
| dc.subject.keywordAuthor | Validity of compensa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riterion of damage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Onse Telecom cas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veraged buyout and breach of trus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se stud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담보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반대급부의 해당 여부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손해의 판단기준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온세통신 사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차입매수와 배임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판례평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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