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과 계약체결권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surance planner’s right to receive notices and right to contrac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insurance planner’s right to receive notices and right to contract
- Authors
- 이훈종
- Issue Date
- Aug-2015
- Publisher
- 한양법학회
- Keywords
- 고지수령권; 거래안전보호의 법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보험계약체결권; 보험계약의 중개;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설계사; Iright to receive notices; legal principle of fair trade protection;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right to sign insurance contracts; mediation of insurance contract; protection of policyholder; insurance planner
- Citation
- 한양법학, v.26, no.3, pp 189 - 211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양법학
- Volume
- 26
- Number
- 3
- Start Page
- 189
- End Page
- 211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160
- ISSN
- 1226-8062
- Abstract
- 거래안전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를 통하여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보호요건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 바,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제648조).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제651조본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제659조1항). 이처럼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에 관한 규정(상법제648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상법제651조본문)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상법제659조1항) 등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측의 보호요건으로서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것’을 들고 있으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험계약자측의 보호요건이나 면책사유 보다 보험계약자측에게 불리하도록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상법제663조).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보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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