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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합리적대안 모색 - 미국 헌법상의 규제법리를 중심으로 -open accessAlternative Measure of the Restriction on Nighttim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n Korea -Focused on the USA Constitutional Law and Legal Principles-

Other Titles
Alternative Measure of the Restriction on Nighttim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n Korea -Focused on the USA Constitutional Law and Legal Principles-
Authors
임준태
Issue Date
Mar-2015
Publisher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Keywords
기본권; 야간집회시위; 시간제한; 위헌결정; 내용중립적 규제; fundamental rights; freedom of assembly; time regulation; unconstitutional; content-neutral based
Citation
경찰학논총, v.10, no.1, pp 305 - 344
Pages
40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찰학논총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305
End Page
34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068
DOI
10.16961/polips.2015.10.1.305
ISSN
1976-0205
Abstract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다중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과 불측의 無法상태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는 ‘야간’이라는 상황적 속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야간집회 및 시위를 제한해왔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이슈들이 분출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시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집시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 평화 혹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시간, 장소 그리고 방식에 관하여, 내용 중립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법리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일반시민들의 평온과 휴식, 안전과 생체리듬의 보호, 질서유지와 공공의 안녕에 중점을 두고 야간 집회·시위에 대하여 합리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각 州의 법률이나 市조례를 통하여 집회나 시위, 확성기 사용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개별적 기본권과 공공의 질서유지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야간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다양한 합리적 제한기준들이 제시된바 있다. 그간의 선행 연구성과, 미국법리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토대로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합리적 제한 시간대로서, 동절기에는 ‘22:00-07:00’, 하절기에는 ‘22:00- 06:00’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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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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