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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훈종 | - |
| dc.date.accessioned | 2024-08-08T02:01:01Z | - |
| dc.date.available | 2024-08-08T02:01:01Z | - |
| dc.date.issued | 2014-12 | - |
| dc.identifier.issn | 1738-5458 | - |
| dc.identifier.issn | 2713-6299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979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보충적 적용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보충적 적용설에 따르면 실정법규나 기존의 사법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채권자가 실정법규나 기존의 사법이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였지만,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면 누가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바, 채권자나 채무자 누구에게도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법인격의 형해 또는 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연인 소외 2가 이미 설립되어 있던 피고재단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법인재산 보호의 필요성과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법인격의 부인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고재단을 지배하고 있는 소외 2는 이전된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재단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지만, 원고는 부동산이 이전됨으로써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당하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법인격이 남용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상법 제403조의 해석상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을 추궁당하는 이사가 속한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배회사 주주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모자회사간의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건이 충족된다하더라도 자회사 채권자가 법인격부인을 근거로 모회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모회사 소수주주가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지 아니한다.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종속회사 순자산을 횡령한 자가 부당한 이득을 보유하게 되고, 손해를 당한 지배회사 소수주주가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법인격이 남용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dc.format.extent | 17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경제법학회 | - |
| dc.title |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 Rulings on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2829/kela.2014.13.3.261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경제법연구, v.13, no.3, pp 261 - 277 | - |
| dc.citation.title | 경제법연구 | - |
| dc.citation.volume | 13 | - |
| dc.citation.number | 3 | - |
| dc.citation.startPage | 261 | - |
| dc.citation.endPage | 277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945016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etween an existing company and a newly established compan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etween a parent company and a subsidiary compan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ulings on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rporate and a credito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ouble derivative sui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법인격부인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모자회사간의 법인격부인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한 판결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인과 채권자의 이해관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중대표소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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