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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과 원심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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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훈종-
dc.date.accessioned2024-08-08T02:00:50Z-
dc.date.available2024-08-08T02:00:50Z-
dc.date.issued2014-08-
dc.identifier.issn1738-5458-
dc.identifier.issn2713-6299-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880-
dc.description.abstract이 사건에서는 변액보험과 관련하여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와 위반한 경우의효과가 문제된다. 고등법원은 피고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고등법원은 사기 등 가치이전형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면 가해자가 불법적인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게 되며,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에 의하여 획책된 과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사기, 횡령 등 영득행위인 경우 과실을 상계하면 가해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는경우에만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자본시장법 제46조 3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피고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에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를 권유하였지만, 투자경험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를 권유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투자목적과 재산상황에 비중을 둔다면 과대한 위험성을수반한 거래를 권유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비, 증권투자와 관련된 거래비용이나 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 = 납입보험료 합계액이며, 일반투자자가 회수한 금전의 총액= 해약환급금이므로, 손해액 = 납입보험료 합계액 – 해약환급금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상계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dc.format.extent17-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한국경제법학회-
dc.title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과 원심판결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A Case Study on Suitability Principle and Duty of Explanation in Variable Insurances - With Focus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0Da34159 Sentenced on 2013. 6. 13. and the Original Ruling --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22829/kela.2014.13.2.18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경제법연구, v.13, no.2, pp 183 - 199-
dc.citation.title경제법연구-
dc.citation.volume13-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183-
dc.citation.endPage199-
dc.identifier.kciidART001901370-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과실상계-
dc.subject.keywordAuthor변액보험-
dc.subject.keywordAuthor설명의무-
dc.subject.keywordAuthor적합성원칙-
dc.subject.keywordAuthor집합투자업겸영 보험회사-
dc.subject.keywordAuthorcollective investment/insurance company-
dc.subject.keywordAuthorduty of explanation-
dc.subject.keywordAuthornegligence set-off-
dc.subject.keywordAuthorsuitability principle-
dc.subject.keywordAuthorvariable insu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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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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