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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강동욱 | - |
| dc.date.accessioned | 2024-08-08T02:00:47Z | - |
| dc.date.available | 2024-08-08T02:00:47Z | - |
| dc.date.issued | 2014-06 | - |
| dc.identifier.issn | 1738-3242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848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0년1월 12일 「아동복지법」의 제2차 전부개정(법률 제6151호, 2000.7.13.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적 개입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인 대처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은 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학대행위자가 대부분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학대행위자’라 한다)를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가정보호’라고 하는 목적이 중시되면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였던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학대관련규정들이 여러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은 물론, 통일성을 갖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아동학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그다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잔혹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알려지면서 학대행위자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는 등 국가가 아동학대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2013년 12월 31일 형사절차상 학대행위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며, 동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보호자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는 등,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사법처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기관의 개입을 강화하고, 피해자변호사제도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여론에 따라 다소 성급하게 입법되면서 학대행위자의 처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대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의 요청이라는 목적에 상치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과정에 대하여 살펴 본 후,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법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개정 및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 |
| dc.format.extent | 32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A Critical Study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it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as the center-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17252/dlr.2014.38.2.006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논총, v.38, no.2, pp 159 - 190 | - |
| dc.citation.title | 법학논총 | - |
| dc.citation.volume | 38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159 | - |
| dc.citation.endPage | 190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892658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Y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아동학대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피해아동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학대행위자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아동복지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ld Abus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bused Child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ld-Battere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ld Welfare 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etc. of Child Abuse Crim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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