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기업의 상장연도 감사인변경과 감사품질Auditor Change of Listed Year and Audit Quality of Newly Listed Firms
- Other Titles
- Auditor Change of Listed Year and Audit Quality of Newly Listed Firms
- Authors
- 최영수; 양동훈
- Issue Date
- Apr-2014
- Publisher
- 한국기업경영학회
- Keywords
- uditor Chang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 Quality; Earnings Management; Newly Listed Firms; 감사인변경; 감사인지정제도; 감사품질; 이익조정; 신규상장기업
- Citation
- 기업경영연구, v.21, no.2, pp 83 - 105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기업경영연구
- Volume
- 21
- Number
- 2
- Start Page
- 83
- End Page
- 105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809
- ISSN
- 1229-957X
- Abstract
- 본 연구는 신규상장 추진기업의 감사인지정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상장연도에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 및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 직전 감사인으로 변경한 기업과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이 계속감사를 실시한 기업(이하 비변경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전·후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2006년부터 2012년의 기간 중에 신규상장된 총 339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첫째, 감사인변경기업의 상장연도의 감사품질은 비변경기업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 자율교체 기업들이 덜 보수적인 감사인을 고용함으로써 보다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박수일·곽수근, 2007)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로서, 국내 상장 외국기업처럼 상장연도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감사인변경 제한 규정의 국내기업 적용 검토는 그 실증적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둘째, 상장연도 감사인 비변경기업과 지정감사인 직전 감사인으로 변경한 총 28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 직전 감사인으로 변경한 기업의 상장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이 상장연도 감사인 비변경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상장연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이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보다 강화된 감사 수행으로 인하여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으로 이익조정을 실시하지 못 한 점이 상장연도 감사인변경의 이유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상장연도에 감사계약이 재개된 지정감사인 직전 감사인이 해당 기업이 비상장인 경우와는 달리 상장회사가 된 이후에는 상장연도에도 계속감사를 수행한 다른 지정감사인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연도 감사인변경과 감사품질을 검토한 최초의 연구로서, 신규상장기업의 감사인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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