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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기업의 상장연도 감사인변경과 감사품질Auditor Change of Listed Year and Audit Quality of Newly Listed Firms

Other Titles
Auditor Change of Listed Year and Audit Quality of Newly Listed Firms
Authors
최영수양동훈
Issue Date
Apr-2014
Publisher
한국기업경영학회
Keywords
uditor Chang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 Quality; Earnings Management; Newly Listed Firms; 감사인변경; 감사인지정제도; 감사품질; 이익조정; 신규상장기업
Citation
기업경영연구, v.21, no.2, pp 83 - 105
Pages
23
Indexed
KCI
Journal Title
기업경영연구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83
End Page
105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809
ISSN
1229-957X
Abstract
본 연구는 신규상장 추진기업의 감사인지정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상장연도에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 및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 직전 감사인으로 변경한 기업과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이 계속감사를 실시한 기업(이하 비변경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전·후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2006년부터 2012년의 기간 중에 신규상장된 총 339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첫째, 감사인변경기업의 상장연도의 감사품질은 비변경기업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 자율교체 기업들이 덜 보수적인 감사인을 고용함으로써 보다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박수일·곽수근, 2007)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로서, 국내 상장 외국기업처럼 상장연도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감사인변경 제한 규정의 국내기업 적용 검토는 그 실증적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둘째, 상장연도 감사인 비변경기업과 지정감사인 직전 감사인으로 변경한 총 28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 직전 감사인으로 변경한 기업의 상장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이 상장연도 감사인 비변경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상장연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이 결과는 지정감사인의 보다 강화된 감사 수행으로 인하여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으로 이익조정을 실시하지 못 한 점이 상장연도 감사인변경의 이유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상장연도에 감사계약이 재개된 지정감사인 직전 감사인이 해당 기업이 비상장인 경우와는 달리 상장회사가 된 이후에는 상장연도에도 계속감사를 수행한 다른 지정감사인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연도 감사인변경과 감사품질을 검토한 최초의 연구로서, 신규상장기업의 감사인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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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Business School > Department of Accounting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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